공익적 목적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비영리사단법인설립을 고민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자선, 학술, 문화,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영리 단체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앞에서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무관청 허가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할 개념부터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정확하게 준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비영리사단법인설립을 진행해보세요.
목차
1. 비영리사단법인 정의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허가부터
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1. 비영리사단법인 정의
비영리사단법인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법인으로, 이익을 개인적으로 나누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되며, 일반적으로 협회나 단체, 조합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그 수익은 모두 단체의 공익 목적을 위해 다시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협회, 해외구호를 목적으로 한 자선단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기 위해 법적인 틀을 갖추려면 비영리사단법인설립이 필수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설립도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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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허가부터 받아야
일반 법인은 법인설립등기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은 먼저 주무관청의 비영리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사전 허가는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관련 활동이라면 교육청, 복지 관련 단체라면 복지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은 해당 법인의 목적과 활동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인의 목적과 운영 계획, 조직 구성 등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이며,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부터 각종 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기에 전문적인 법인등기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설립등기 순서 로 절
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최소 2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고, 법인의 명칭과 목적, 주 사무소, 사업 내용 등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
은 향후 법인의 운영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기재해야 하며, 민법상 필수 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발기인과 관련
자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법인의 조직을 확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후에 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 이후 등기는 3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실수로 인해 기한을 넘
기면 허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진행하지 않고, 허가를 받은 후의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대행합니다. 합리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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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은 단순한 법인 설립을 넘어, 공익적 활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일반 영리법인과는 달리 ‘허가’라
는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부터 주무관 허가, 설립등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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