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세금도 내야해서 복잡합니다.
정관 작성부터 법원 제출 서류, 각종 증명서류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죠. 또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출해야 할 법인설립서류 로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법인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인감카드신청서 등 이 있습니다.
어려운 서류들을 직접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시나요
복작한 법인설립서류들을 직접 준비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과 함께라면, 복잡한 서류준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오직 세 가지 서류만 직접 준비해주세요. 그 외의 복잡한 과정은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니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법인 설립 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입니다. 이는 대표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표자주소 기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인등기에 기재되는 법인대표자 주소는 주민등록 상의 주소와 완벽히 일치해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인등기 담당자가 주소를 확인하고 법인설립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법인을 운영할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법인의 본점 소재지 기입은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주소가 잘못 기입된다면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하고 등기를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두배로 드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실수없이 등기부등본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 주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본점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겠죠. 사업장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만약 사업장을 따로 계약하지 않고 대표자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쓴다면 대표자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3. 잔고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대표의 은행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납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4. 그 외 설립 준비물
설립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만 있어도 되지만 법원에 설립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주나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이 설립된 후 주주와 임원이 적법하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팀과 함께한다면, 이외의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는 저희가 처리해 드리므로 부담 없이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은 다양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지만,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하면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서류 작성을 위해 여러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잔고증명서"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과정은 테헤란이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설립정관을 정확하고 적합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당소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는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전문가들이 1:1 전문 상담을 통해 귀하의 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인설립 서류 작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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