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의 모든 것/법인설립,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법인차이 부터 설립 절차까지

테헤란 법인등기 2025. 5. 8. 16:39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언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등 그 종류는 아주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고민일지 모르나 사업 형태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법인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법인설립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1.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서로 간에 존재하는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설립 절차에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인설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법인의 기본 정보를 정하고, 등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가 회사로 들어오는 모든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점도 있습니다. 세금 세율은 개인사업자법인차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6%에서 45%이며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9%에서 24%입니다. 최저 세율은 두 유형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 세율은 무려 21%에 이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택하는 분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세율입니다.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차이는 신용도에서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높은 신용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공개 정보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외부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사업을 운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외부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주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상호, 주소지, 사업목적 등 법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기에 사람들은 법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보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법인차이를 고려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들을 위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만약 기존 개인 사업을 폐쇄하고 법인을 차리거나, 새로운 법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의 설립 요건을 정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을 설립 필요 서류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

-법인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잔고 증명서

-주식인수증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 및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취임 승낙서

 

 

위의 서류를 준비하고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설립 요건을 정하면서 작성한 등기 신청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같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등기소에서는 법인설립의 형식을 심사합니다. 설립 승인이 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으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법인차이로 중간에 법인을 전환하는 분들에게는 개인사업자로 쌓은 자산을 법인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전환 방식입니다. 일반 양수도, 포괄 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법인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쌓은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기에 빠르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포괄 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으며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춰야 하는 기준들이 까다로워서 전문가 상담을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차이를 토대로 법인 설립,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하는 일은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고, 중간에 빠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반려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고 놓치는 것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에는 법인 설립 대행을 해드리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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