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많은 정보를 알아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체크해야 하는 팁을 놓쳐서 법인 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가진 법인인데요.
그렇다 보니 사단법인설립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설립하는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두면 유용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단법인설립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은 정보는
2. 사단법인설립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3. 사단법인설립 필요 서류도 잘 챙겨야
1. 사단법인설립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은 정보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인입니다.
목적을 설정할 때에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은 정보는 학술이나 자선, 종교, 기예, 사교 등의 영리가 아닌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 전에 허가와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다 보니 허가를 받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사단법인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컨설팅 및 설립과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그만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더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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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법인설립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사단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절차를 체크해 보면 우선은 발기인을 모집하고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의 설립에 참여하는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을 설정해서 사단법인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에는 주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확인하면서 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와 사원총회 등을 구성해서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면 설립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관할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 허가를 신청한 다음 설립 허가서가 나오면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가 거부될 경우에는 사유와 함께 통지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설립허가의 경우 주무관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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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단법인설립 필요 서류도 잘 챙겨야
사단법인설립 필요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챙겨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허가 신청서 (관할 주무관청 통해서 확인 필요), 설립 발기인의 개인 정보 및 인적 사항 서류, 법인의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 사업 계획 및 예산 서류, 임원 관련 서류 및 취임 승낙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등 |
여기서 팁을 알려드리면 정관을 잘 작성하고 세팅해야 설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목적이나 법인의 이름, 법인의 소재지, 자산에 대한 세부내용, 임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설정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법인 설립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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