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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청산 어떻게 진행하나요?

테헤란 법인등기 2025. 6. 11. 16:30

 

 

 

 

 

경기 악화, 시장 상황 변화, 내부 사정 등 으로 아쉽지만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폐업은 단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법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해산청산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산청산 해야 하는 경우와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해산청산을 할 수 있는 법인과 할 수 없는 법인을 구분하고,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법인 정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법인해산청산 등기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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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해산청산을 할 수 있는 법인

2. 법인해산청산을 할 수 없는 법인

3. 법인해산청산 절차


 

 

 

1. 법인해산청산을 할 수 있는 법인

 

 

법인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인데요.

 

즉, 법인이 보유한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때 해산청산등기를 통해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법인 정리를 통해 주주들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하려는 경우
✔️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인해산청산 등기가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세요. 복잡한 절차를 쉽게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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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해산청산을 할 수 없는 법인

 


모든 법인을 해산청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절차를 밟는다면,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산을 기다리는 것은 채무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채나 자산이 없어서 따로 정리할 사항이 없다면 법인해산간주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법인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해산청산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법인파산, 법인해산간주로 해결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폐업등기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 절차가 고민된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상담받아보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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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해산청산 절차

 


3-1.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법인의 해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며, 보통 대표이사가 청산인 역할을 맡습니다. 기존 임원이 아니어도 청산인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해산 등기 신청 시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2.  해산 신고


법인 본점 소재지의 법원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산인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사유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기 절차는 아니지만 필수 절차이기에 이를 누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채권 신고 공고


청산인은 해산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으로 채권 신고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이 법인의 해산 사실을 인지하고,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4. 청산 종결 등기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한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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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청산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세금 문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안전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폐업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법인폐업등기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보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누르면 법인등기담당자와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